Surprise Me!

[아는기자]헌법재판소의 시간…탄핵심판 바로 시작되나?

2024-12-14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 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이제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네요. 탄핵 심판, 오늘부터 바로 시작입니까. <br><br>네,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 탄핵심판 사건 오늘 헌재에 접수됐습니다.<br><br>헌재는 다음주 월요일 주심 재판관을 결정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본격적으로 탄핵 심판이 시작되는 겁니다. <br> <br>재판관들도 다음 주부터 당장 관련 기록 검토에 들어가고요, <br> <br>공개변론 일자도 곧 정해질 겁니다.<br> <br>박근혜 전 대통령 탄핵 심판은 2016년 12월 9일 사건이 접수됐고, 한 달여 만에 첫 정식 변론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선고는 3월에 나왔죠. <br><br>노무현 전 대통령은 2004년 3월 12일 접수됐고, 30일 첫 변론을 열었고요. <br><br>선고는 약 한 달 반 만에 나왔습니다. <br><br>1-1. 지금까지와 달리, 윤석열 대통령,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다는 관측이 있어요? <br><br>네, 윤 대통령이 직접 헌재 변론에 출석할 걸로 전해지는데요. <br> <br>박근혜 전 대통령이나 노무현 전 대통령은 심판정에 나온 적이 없었거든요. <br> <br>탄핵심판을 형사재판에 비유하자면 검사 역할은 탄핵소추위원인 정청래 법사위원장이 맡게 되는데요. <br> <br>30년 넘게 검사 생활을 한 윤 대통령은, '피청구인' 자격으로 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<br><br>Q1-2. 대통령이 출석하면, 증인들과 직접 대면할 수도 있나요? <br><br>네, 대통령이 주요 증인들과 같은 공간에서 직접 질문과 답변을 주고받을 가능성이 높습니다. <br> <br>계엄 사태 주동자로 알려진 인물들도 증인으로 출석할 가능성이 높은데요. <br>  <br>계엄 건의 당사자인 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, 주요 정치인 체포를 지시한 걸로 알려진 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.<br> <br>윤 대통령에게 직접 전화를 했다고 지목된 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 증인으로 윤 대통령과 대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Q3. 헌법재판관이 지금 여섯 명이잖아요. 원래 아홉 명이어야 하는데, 재판관이 적은 게 윤 대통령에겐 유리한가요? <br><br>네, 윤 대통령 관점에선, 현재의 6인 체제 유지가 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헌재가 대통령 파면 결정을 하려면, 재판관 6명의 찬성 의견이 필요합니다. <br>  <br>재판관이 여섯 명이니 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. <br> <br>지금 상태로는 한 명만 반대해도 탄핵은 기각되는 겁니다. <br> <br>Q4. 조만간 재판관 세 명이 더 충원될 것 같은데요. 그럼 구도가 달라질까요? <br><br>네, 국회 추천 몫의 재판관 3명이 새로 들어온다면, 3명까지 반대하더라도 인용 결정 그러니까 파면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신임 헌법재판관은 민주당 추천이 2명, 국민의힘 추천은 1명입니다. <br> <br>이들이 임명되면 문재인 전 대통령이나 김명수 대법원장, 민주당 추천 재판관이 6명이 되고 반면 윤석열 대통령이나 조희대 대법원장, 국민의힘이 추천한 재판관은 3명이 됩니다. <br><br>Q5. 탄핵심판 결과 못지않게 '언제' 선고가 나느냐도 중요한데,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면서요? <br><br>네, 윤 대통령이 내란 혐의로 기소된다면, 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 탄핵심판을 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형사재판 결과를 지켜 보고 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인데요. <br> <br>헌재가 어떤 결정을 할지는 지켜봐야겠지만요. <br><br>헌법재판소는 그동안 "신속하고 민첩하게 대응하겠다"고 밝혀왔습니다. <br> <br>8년 전 박근혜 전 대통령이 똑같은 신청을 했을 때는 헌재가 받아주지 않았고 3개월 만에 파면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Q6. 탄핵심판을 생중계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. 가능할까요? <br><br>현재로선 생중계는 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탄핵심판을 하다 보면 개인의 개인정보가 여과 없이 노출됩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, 군 관계자나 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의 개인정보 같은 게 거론될 수도 있거든요. <br> <br>박근혜 전 대통령 탄핵심판 때도 공개 변론은 영상을 녹화해 개인정보를 지운 다음 공개했거든요. <br><br>다만 선고 때는 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 생중계를 할 가능성이 매우 높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.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